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7.8.>
제2조(수당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연도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. <개정 2005. 9.30, 2011.7.8., 2016.12.30.>
제3조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4조(수당지급의 제한)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5.9.30., 2011.7.8.>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5. 9. 30. 조례 제500호)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과 관련한 수당지급에
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부 칙<2011.7.8. 조례 제748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<2016.12.30. 조례 제1043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